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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3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 D에 관한 말을 한 것은 공동피고인 간의 진술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자, B이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전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B이 제1심 공동피고인이었다는 사정은 공연성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온 학생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결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