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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03:4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8. 04:10 경 위 ‘D 식당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성명 불상의 손님 약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니 친구야, 이 씹새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동영상 자료 및 음성 파일 접수, 식당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권고 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