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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9 2012고단41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식당'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화장실에서 마주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춘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면서 “좀 내보내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0분 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