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0, 11행의 각 ‘J'를 각 ’F'로, 같은 쪽 제16행의 ‘2011. 12. 31.’을 ‘2010. 12. 31.’로, 제19쪽 제2행의 ‘연결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로, 제21쪽 마지막 행의 ‘보론 3’을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보론 3’으로, 제23쪽 밑에서 네 번째 행의 ‘3,522,501,624원을 ’23,522,501,624원‘으로, 같은 쪽 마지막 행의 ’91.24%‘를 ’91%‘로, 제26쪽 제7행, 제8행, 제10행의 각 ‘A’를 각 ‘D'로, 같은 쪽 제19행의 ’2) 판단‘을 ’3) 판단‘으로, 제30쪽 제2행의 ’사항 사항이‘를 ’사항이‘로, 제32쪽 제1행의 ’피고의 대한‘을 ’피고의‘로, 제33쪽 마지막 행의 ’2.1 (적발위험)‘을 ’2.4 (적발위험)‘으로 각 고치고, 제16쪽 제18행의 ’제38기'를 삭제하며,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제36기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1 원고는 ① D의 실적은 A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는 자산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피고가 A의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D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어야 하고, ② 제1심의 판단과는 달리 A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피고가 D와 E 사이의 거래에 관한 구매주문서와 송장을 실제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증빙서류만 확인한 것에는 감사상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