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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여 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