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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8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커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노래를 피해자가 선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검사는 당초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하였다가 재물손괴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가.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12: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모텔 505호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나.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5:0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모텔 602호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쓰레기통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16:40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