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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6: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