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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32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경부터 2020. 1.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2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한 서면을 각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 7월 임금 1,000,000원, 8월 임금 1,479,240원, 9월 임금 4,467,240원, 10월 임금 4,467,240원, 11월 임금 1,823,240원 등 합계 13,23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대표)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고소인 E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추송서 고소인 E 및 피의자 A과의 전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