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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나4810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2009. 4.경 법무사인 피고 F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전세권설정등기 업무 및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 A, B은 부부이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피고 A, B의 아들,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배우자이다

(이하 ‘C’, ’D‘이라고만 한다). 다.

C, D, 제1심 공동피고 E(이하에서는 이들을 ‘D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원고의 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이용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61.6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라.

이에 따라 E은 원고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그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피고 F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F은 2010. 7. 12. 중개업자인 피고 G의 사무실에서 피고 G를 중개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6.부터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월차임 110,830원에 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인 피고 A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피고 B과 D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 B과 D은 피고 A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