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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35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C(38 세) 는 피고인의 과장이다.

피고인은 D(116 톤 )를 소유하고 내항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자 C의 사용인이다.

내항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작성된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C는 자신이 관리하는 D가 2016. 5. 17. 5:20 인천 남항 부두에서 출항하였음에도 출항 후인 2016. 5. 24. 10:55 출항신고 한 것을 비롯해 2016. 5. 20. 7:00 출항 건을 출항 후인 2016. 5. 24. 11:07 출항신고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4 내지 49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출항 전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6. 5. 17. 5:20 출항하는 D에 승선한 실제 승 선객이 1명임에도 승 선객 숫자를 0명으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4 내지 38, 39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거짓 출항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선박 출항신고자료( 위 ‘ 선박 입출 항신고자료 제공 요청 ’에 따른 인천 항만 공사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업무에 관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D가 2016. 1. 5. 8:40 인천 남항 부두에서 출항하였음에도 출항 후인 2016. 5. 1. 9:51 출항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 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