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7 2016가단722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