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7 2016가단722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