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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507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부산 부산진구 C 대 1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B’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설치한 화단 중 일부가 토지 경계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화단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지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을 제1, 2, 3, 4, 1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 부산진구청장의 2002. 2. 9.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