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7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4~5층 높이의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시켰으면서도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