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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D을 기망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이 피고인에게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경비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무려 77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② D은 피고인에게 10만 원 정도의 작은 액수의 금원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바, D이 피고인과 이성적으로 교분을 가져온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액의 금원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금원이 아닌 D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이는 점, ③ 각 고소장에 첨부된 4장의 차용증 합계가 4,400만 원인데 만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전부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금원이었다면 지급된 금원 전부가 차용증에 기재되었을 것임에도 실제 지급된 금원보다 작은 액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각 차용증에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에 대한 반환채무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④ D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하여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D과 피고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명목의 금원을 스스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각 차용증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