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636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1”은 D, “피고 2”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 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가 되는데,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채권의 성질상 불가분채권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 중 각각 1/2 지분 비율로 계산한 범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