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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3 2018나69038

퇴직적립금 반환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을 권리금 25,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000,000원은 2017. 10. 2.에, 잔금 17,500,000원은 2017.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자는 피고, 시설장은 피고, 양도자는 피고로 하여 본 계약은 양도자에게 책임이 따른다.

1. 현재 인가원수는 19명이며, 변경인가 시 18명 미만이 되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현재 원아 수는 16명이며, 잔금일에 통상 10% 감원 인정 후 15명 미만이 되면, 원아 한 명당 50만 원씩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잔금일 현재 퇴원이 결정된 사유 발생 원아는 잔금일 원아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학 예정 원아도 잔금일 현재 원아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7. 인수인계는 2017. 10. 20.부터 2017. 10. 30.까지 한다.

11. 회계와 관련된 기본보육료, 일반보육료, 입학금, 기타 경비에 관한 정산은 보건복지부, 시청, 구청의 의견에 따른다.

12. 10월분까지의 (교사 퇴직금 및 4대 보험/급여/공과금/월세/수행성경비/미수금/예외급여/정부보조금 등) 모든 수익과 비용은 양도자 소유(부담)이며, 11월분부터는 양수자 소유(부담)이다.

현재 원비통장 및 퇴직적립금 통장은 양도자가 책임 회계처리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사이에 ‘E어린이집’ 권리양도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증에는 ‘양도 완료 확인증 작성 시 추가된 사항’으로'퇴직금 정산(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