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351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알게 된 인적 사항 불상의 F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인 위 E과 함께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5. 중순경 위 F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 역 1길 23에 있는 아신 역에서 밀수입된 담배 2,500 보루를 양산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G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과 함께 위 아신 역으로 가 그 곳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밀수입된 담배 2,500 보루를 건네받고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까지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2) 2016. 6. 3. 범행 피고인 A는 2016. 6. 2. 경 위 F으로부터 위 양산시 창고에 있는 담배를 F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3.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과 함께 위 양산시에 있는 창고에 도착하여 밀수입된 담배 5,000 보루를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의 장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까지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1의 2). 항과 같이 밀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