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7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한국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환전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31. 12:4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동대구역 사물함에 보관해 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660,020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동대구역 E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 E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6,660,02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