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57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1. 20.부터 2017. 6. 20.까지 김제시에 있는 B 병원에서 ‘ 편집성 정신 분열증 ’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8. 3. 8. 국립 법무병원에서 조현 증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 망상, 지각의 이상, 현실 검증력 저하, 인격의 변화 등 증세가 있는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2. 2. 14:4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7세) 이 ‘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 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 하면 교도 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주거지 부엌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은 다음 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스카프를 푼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4회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4회, 왼쪽 목 부위를 2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 감정서( 증거기록 274 쪽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