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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6구합51252

형사사건 재심청구를 민원처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4. 9. 18. 위 B,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7252). 나.

원고는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4. 11. 18.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1566),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297호). 다.

원고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즉시항고의 취지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검찰청의 담당 직원이 호의로 원고를 위해 위 재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 접수하도록 한 때에는 이미 항고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항고권이 소멸된 상태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고권이 소멸된 후에 재항고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7.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모1378). 마.

원고는 2015. 10. 13.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위와 같이 항고기간의 경과로 즉시항고가 기각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담당 직원이 위 재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경위서’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아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손해배상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