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0:1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 구) 가평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 색리 사그 막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88% 로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음주 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고, 약 11년 전의 전과인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