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철근(길이 54cm, 지름 2cm) 1개(증 제1호), 깨진 도자기 그릇...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44세)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렵게 되자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가 진행하는 철거 업무를 보조하여 오면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철거일을 함께 하는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내 휴대폰 못 봤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어디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다니냐. 칠칠맞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너 이새끼, 술 쳐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죽여 버린다. 너는 술 마시면 실수하니까 쳐 먹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다,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자 피해자와 상호 주먹질을 하면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 깨우며 “이 병신 새끼야. 술이나 신나게 쳐먹고 자빠져 자고 이 개새끼, 나가 뒤져”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가 “너 도대체 형한테 왜 그러냐”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자 이에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도자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매트리스 위에 고꾸라져 쓰러져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4cm, 지름 2cm)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