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납부주체인 「신고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공장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3-19
[법령질의서]제목
검사수수료 납부주체인 「신고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7조 (검사장소)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질의 개요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2. 검사수수료 납부대상 검토□ 관련규정◦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창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관세법제247조제3항)- 단,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동조제3항 단서)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3-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검사수수료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1. 통관기획47210-324(2001.3.19)호와 관련입니다2.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