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4:42 경 천안시 서 북구 늘 푸른 6길 5-3에 있는 한우리 빌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용의자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 범죄( 감경)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그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는 할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