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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0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2012. 7.부터 2012. 10. 12.경까지 3개월에 걸쳐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