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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05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04,777원 및 그 중 204,109,474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