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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81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 제외). 제2쪽 제15행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E(변경 전 상호: ㈜F)”로 고쳐 쓰고, 이하의 ”E“를 모두 "㈜E'로 고쳐 쓴다.

제3쪽 표 중 순번 1 보증금액 “540,000,000원” 아래에 “(최종적으로 459,000,000원으로 감액)“을, 순번 2 보증금액 ”900,000,000원“ 아래에 ”(850,000,000원으로 감액)“을 추가하고, 순번 1, 2, 각 대출기관 ”기업은행“을 ”중소기업은행“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1-12행(표 제외) "별지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아파트'라 한다

”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5행 아래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E에 대한 회생절차 등 ㈜E는 2015. 10. 14. 회생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37). 위 법원은 2015. 1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5.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E가 원고에게 변제할 구상금 총액이 463,521,225원(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된 권리임)이고, ㈜E가 2016년 원고에게 그 중 46,352,123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417,169,102원이 남아 있다.

제4쪽 제6행 인정근거 에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B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