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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7.07.26 2016가단10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 5. 29.자 2013차168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해 임금 13,333,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29. 위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6.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 사주로 경영하고 있는 ㈜C에 2010. 11. 12. 입사하면서 임원으로 월급 5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1. 1. 31. 채무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아 인감 첨부 사직원을 2011. 1. 31.자로 제출할 때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업무약정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약정서 제4조(급여 및 경비 지급) 및 연봉계약서 제1, 2항에 의거 2010. 11. 12.에 입사하여 2011. 1. 31.까지 2개월 20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체불임금이 13,333,300원입니다.

다. ㈜C은 2010. 11. 12.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로 D이, 감사로 피고가 각 등재돼 있었는데, 2016. 12. 5. 해산간주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C의 설립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C은 오로지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에서 상임감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