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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4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남녀 아동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였다.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부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내사 경위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기간 중의 행동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