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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84』 피고인은 2016. 9. 18. 04:2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25병, 안주 2개를 시켜먹어 시가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4720』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 01: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30. 01:0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 ’ 주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이 112 신고를 한 후 출동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846』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동안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