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7.08 2020가단1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차540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차540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