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5: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3벌( 와이어 리스 브라, 바디 쉐이 퍼 쇼 츠, G 앵 클 레깅스 팬츠 )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뜯어낸 후, 위 의류들을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벽,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