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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27762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본문 제3행의 “2012. 4. 26.”을 “2012. 4. 3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본문 제9행의 “대한상사중재원에”와 “중재신청”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비계장치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본문 제10행 다음에, “이 사건 중재신청의 신청취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비계장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852,500유로와 271,161,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본문 제11행 맨 앞에, “원고는 2013. 5. 7.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답변서 제출을 위한 30일간의 기한연장 요청을 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 선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2013. 5. 8. 답변서 제출기한 및 중재인 선정기간을 2013. 6. 7.로 연장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원고는” 앞에, “이 사건 비계장치가 안전인증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구매기술규격에 요구하지 않은 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한”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7, 8행 사이의 “(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