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청소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공공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