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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청소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공공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