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⑴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결혼식 피로 연인 사적인 자리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고 피해자가 결혼식 피로연이므로 나중에 논의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언 경위, 취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⑵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H, I의 각 진술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협회에서 피해자 측이 아닌 피고인 측에 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자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낮은 점, 그에 반해 피해자 및 L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와 L 사이에 있던 칸막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고개만 들면 대각선으로 이 사건 현장의 목격이 가능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이에 더해 피해 자로부터 복부 통증 호소 내지 병원 입원을 들었다는 M와 N의 진술도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협회의 부회장,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부회장 직에서 마음대로 사퇴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14: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호텔 G 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H,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협회 이사회를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