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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1:30 경부터 다음 날 07:5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태평로 55( 태평동 )에 있는 삼부아파트 41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그 랜 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7.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절도 기본형 : 1년 6월 ~3 년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하였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