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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63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라 북도 지역 일간 지인 ( 주 )D 언론 정치부장 및 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나 특정인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또 한,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ㆍ 후원 ㆍ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을 통하여 F 가 전주시 소재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위 치과와 분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 보도 하여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일자 불상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모래 내 시장 근처 상호 미상의 막걸리 집에서, F에게 “ 내가 D 언론 기자인데,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고 소를 도와줘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 데, 150만 원은 선금으로, 나머지 150만 원은 사건이 잘 해결되면 후불로 달라.” 고 요구하였고, 2016. 11. 24. 경 F로부터 150만 원을 위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언론 사인 ( 주 )D 언론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을 요구하고,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