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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8가단626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납부해야 할 각종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채권이 5,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12. 채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1448호, 2018하면144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피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19. 9. 1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1448호, 2018하면144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9. 8. 30. 피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19. 9. 1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