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1 2015고정2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9:10경 부산 수영구 B C 앞 인도 및 차도에 걸쳐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마대자루로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증거기록 제19~21면)의 기재
1. 위반차량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7~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