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73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9. 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4,049,996원, 2005. 3. 6.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5,323,799원, 2009. 3.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314,8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각 체불내역서 중 일부 기재(F의 2010년 미지급 월급이 1,101,370원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체불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E는 2012. 6. 초순 임대차종료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사무실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 6.말까지 근무한 사실, ② F는 2010년 11월 월급 1,601,370원 중 5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101,3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급여 외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2010년 상여금 5,665,040원, 2011년 상여금 5,665,040원, 2012년 상여금 1,416,261원, F에게 2011년 상여금 6,405,480원, 2012년 상여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