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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84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15. 5.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지하철 교통카드를 발급해오라고 하면서 지갑을 주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