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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68645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우리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공동피고 D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위 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소외 회사가 2015. 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신청을 함으로써 위 각 대출은행은 2015. 7. 6.경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7. 29. 위 각 대출은행에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합계 489,976,4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공동피고 D은 2015. 6. 2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46923호로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각 1/3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1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공동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