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7:42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계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