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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125471

급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8,613원 및 그 중 25,519,453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고 한다)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종단으로 사단법인 D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종단의 산하단체로, 피고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관리, 피고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들을 위하여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5. 3. 5.부터 2014. 10. 26.까지의 임금 187,090,000원과 2007.경부터 2008.경까지의 경비 21,648,65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904)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피고들을 위하여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총무원법 제8조는 “국장 이하의 직원은 주무부장이 제청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자격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2001년경부터 2015. 10.까지 피고 종단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F 스님)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를 피고 종단 총무원 사무장으로 추천하였고, 피고 종단의 총무이사 및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이던 망 G가 원고를 사무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 종단 규정에 총무원 사무장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 원고 이전에도 H, I 등이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사무장으로 임명될 당시 전임 사무장이었던 I은 고령이어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