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조직 신학과 부교수로 2015. 4. 경 위 대학교 대학원 생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논문지도 교수로 결정되어 피해자의 논문지도 및 심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2013. 2. 경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다른 교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납부해 왔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입학 후 조교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 학기 만에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하여 1년 간 휴학했던 사실도 알고 있어 피해 자가 졸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논문지도 교수인 자신의 연락이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5. 7. 경부터 는 빈번하게 연락을 하면서 “ 자주 톡 하다 보니 가 어느새 내 마음 한자리에서 방긋 하고 있네
”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시와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해 왔고, 자신이 작성한 글의 교정이나 번역 작업을 부탁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면 농담처럼 ‘ 너 그렇게 하면 졸업 안 시켜, 한 학기 더 다녀도 상관없어’ 라는 말을 던지는 등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3.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 대학교 F 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회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만 남으라고 한 뒤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 최근에 우리가 주고받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밌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여자로 보아도 되겠느냐.
”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목 부위를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 놀라지 말라. 네 생각이 너무 났다.
"라고 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