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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반포 대교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북 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포 르쉐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포 르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