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서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2. 1. 도서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2011. 3. 22. ‘ 주식회사 E’ 로 상호변경) 와 ‘ 도서 유통 판매 대행 계약’ 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도서를 판매한 대금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서울 강남구 F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의 도서를 판매한 대금 1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 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115,832,80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도서 유통판매 대행 계약서, 합의 서, 잔고 내역, ㈜E 보증금 상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각 서점에 책을 공급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은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서 유통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추후 지급해야 하는 도서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