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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2.28.선고 2006두1795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6두179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이 ( CETTE />

안양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권, 나 />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 - 267

송달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 - 1 극동빌딩 19층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31. 선고 2006누981 판결

판결선고

2008. 2.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1호에 정한 ' 업무상의 재해 ' 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 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송 ( 1962년생. 이하 ' 망인 ' 이

라고 한다 ) 은 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 한다 ) 이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 8. 심장 관상동맥의 심한 죽상경화 상태에서 배변을 하다가 이른바 ' 발살바 ( Valsalva ) 효과 ' (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심박출량이 줄게 되어 관상동맥으로 향하는 혈류의 양도 감소되기 때문에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있는 자의 경우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 사망 시점은 망인이 현장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고 부하직원은 현장소장실 바깥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그 장소가 현장사무실 내의 화장실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망인은 TT에 입사한 후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여러 곳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대부분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공사현장이 주거지로부터 출퇴근 거리 밖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격주 단위로 쉬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하고,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설계변경, 비용투입의 변화 등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등 공사현장의 수익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망인은 4개월 이상 공사현장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 기거하면서 2주에 한 번씩 휴무하는 주말에야 주거지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 사망 무렵 망인은 통상 07 : 00부터 19 : 00까지 근무하였는데, 주로 공사현장 순시, 전일 작성한 작업일보 결재, 경리 · 서무 등 총무업무 결재, 공정관리의 적정성 검토, 인력 · 장비 투입과 관련된 손익분석, 작업회의 등의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설계도면의 변경이나 다음날 작업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22 : 00경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4번째 부임한 현장소장인데, IT은 망인의 전임자가 공사현장의 설계변경 사항과 민원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과투자가 계속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는 데 대한 심적 부담으로 퇴사하자 다른 공사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망인을 그 후임으로 발령하였던 점, 망인의 부임 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진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망인으로서는 상당 기간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심근 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혈전 형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 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의 판정기준 및 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