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37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8. 3.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0.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신축상가 2층 샌드팜 726.11㎡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신축상가 1층 6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2017. 12. 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들을 명도하였다.
원고는 2018. 초경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6,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