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53934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실보상금내역 ‘인용금액 소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H 공공주택지구(1차-3)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I, 2012. 12. 21. 국토해양부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2 손실보상금내역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서울 강동구 K동’을 ‘K동’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L 토지는 L, M, N 토지로, O 토지는 O, P 토지로, Q 토지는 Q, R 토지로, S 토지는 S, T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나 기존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2. 28. - 수용보상금: 별지2 손실보상금내역 ‘수용재결 금액 소계’란 기재 각 금액(이하 ‘수용재결보상금’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한 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①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과거 U이 통과하던 부분의 현황을 ‘구거’로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은 U 직강공사로 폐건천화 되어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이 ‘구거’라고 할 수 없다.

②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